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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2월 31일(월) 13:52:11
    조회수
    286
  • 전화번호
    052-241-79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어 불법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및

 

미거주)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13.  01. 0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시송달대상

 

위치

면적

소유자

불법사항

행정명령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872-3번지

414㎡

박미영

공작물 설치, 성토

원상회복

이사, 미거주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법행위 원상회복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관계기간 고발)하고자 하니,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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