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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어 불법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및
미거주)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13. 01. 0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시송달대상
|
위치 |
면적 |
소유자 |
불법사항 |
행정명령 |
비고 |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872-3번지 |
414㎡ |
박미영 |
공작물 설치, 성토 |
원상회복 |
이사, 미거주 |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법행위 원상회복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관계기간 고발)하고자 하니,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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