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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28일(금) 17:56:24
    조회수
    31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1344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9~10월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박창환 외 2019건(송달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2. 29. ~ 2013. 1. 15.


                                    2012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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