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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12월 27일(목) 10:09:58
    조회수
    297
  • 전화번호
    032-560-4530

공시송달 공고문(행정대집행).jpg 이미지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국가하천인 한강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가 아래와 같이 의뢰 되어 공고합니다.

 

                                 - 아래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85번지 일원 한강난지생태공원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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