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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행정대집행).jpg (198KByte)
위치도(한강 불법경작)_1.hwp (8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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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로부터 국가하천인 한강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가 아래와 같이 의뢰 되어 공고합니다.
- 아래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85번지 일원 한강난지생태공원내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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