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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기초구역_고시문.hwpx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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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국기기초구역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 1부.
3.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현황 1부.
4. 국가기초구역 내 지번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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