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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공람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12월 20일(목) 17:07:01
    조회수
    345

소하천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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