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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12월 20일(목) 17:06:02
    조회수
    321
  • 전화번호
    032-560-47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2.12.20 ~ 2013.01.11.

          3. 게시장소 :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군구, 검암신명2차아파트

                        외 25개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따로 붙임”공고문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32-560-4734,4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정신청서 1부.

         3. 환급신청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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