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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14차)_1.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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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_30.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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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자 현황(114차).xls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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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2.12.20 ~ 2013.01.11.
3. 게시장소 :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군구, 검암신명2차아파트
외 25개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따로 붙임”공고문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32-560-4734,4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정신청서 1부.
3. 환급신청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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