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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유토지분할 측량신청 알림 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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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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