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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예산2012-1018).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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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제2012 - 10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12. ~ 2012. 12. 26.(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내용
성 명 |
주민 번호 |
과세대상 |
대상자 주소 |
체납 과목 |
체납금액 |
비고 |
주병분 |
720511-1****** |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63-3외 1필지 |
예산읍 주교리 179-1 까지마을유익아파트 204-1305호 |
기반시설 부담금 |
4,218,390 |
|
손현수 |
790414-1****** |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9-13 |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우로 227 |
기반시설 부담금 |
3,979,370 |
|
양승선 |
640411-1****** |
예산읍 예산리 18-7외 2필지 |
충남 예산읍 아리랑로 139, 나동 305(수정빌라) |
기반시설 부담금 |
37,785,230 |
|
이대열 |
720511-1****** |
덕산면 신평리 253-9외 2필지 |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0-1 현대아파트 101-1704 |
기반시설 부담금 |
9,669,880 |
|
4. 기타사항
가. 납부고지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도시건축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충청남도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041-339-7713, FAX 041-339-7709)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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