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