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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15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안) 총괄 조서
"첨부파일 참조"
2.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사유
- 공원주변의 발전방향에 맞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거점공원화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설의 도입으로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조성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시설결정 변경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440-5841~3)
- 서구청 녹지경관과 (☎560-4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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