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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1.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 (영업허
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청 문 사 유 |
예정된 |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공원슈퍼 |
가정동 531-7 |
최상규 |
영업의 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
영업소 폐쇄 |
나. 공고기간 : 2012. 12. 6 - 2012. 12. 27(22일간)
2. 위 공고기간까지 서구청 위생과(032-560-4383)로 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
며, 만약 위 기간까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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