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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2월 6일(목) 10:34:57
    조회수
    301
  • 전화번호
    032-560-438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1.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 (영업허

 

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청 문 사 유
(위반사항)

예정된
행정처분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공원슈퍼

가정동 531-7

최상규

영업의 시설물

전부 철거(멸실)

영업소 폐쇄

 

 

 나. 공고기간 : 2012. 12. 6 -  2012. 12. 27(22일간)

 

         

 

2. 위 공고기간까지 서구청 위생과(032-560-4383)로 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

 

며, 만약 위 기간까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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