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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조혜영).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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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조혜영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게시판 공고
3. 공고기간 : 2012.12.04 ~ 2012.12.24 (20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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