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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처분 압류통지서 대상자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5일(수) 19:00:03
    조회수
    334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정기점검),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제1항  (종합검사)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자에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압류통지서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처분 압류통지서 대상자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과태료 처분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자

               (붙임 명부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2. 5 ~ 2012. 12. 19.(15일간)

 4. 공고내용 :

   과태료처분 압류통지서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음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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