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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고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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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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