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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 - 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
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중 서곶공원 등 7개소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3년 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서곶공원 등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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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원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
계 |
7개소 |
443,6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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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곶공원 |
연희동 산50일원 |
151,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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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신공원 |
신현동 산34-1일원 |
176,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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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동공원(검암1공원) |
검암동 496 |
12,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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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모루공원(검암2공원) |
검암동 594-2 |
5,7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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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좌공원 |
가좌동 219일원 |
8,9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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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왕길공원 |
왕길동 649-4일원 |
11,6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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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능내공원(검단4호공원) |
마전동 산144일원 |
77,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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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3년 7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560-5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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