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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2월 3일(월) 16:02:18
    조회수
    347
  • 전화번호
    032-560-504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 - 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

 

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중 서곶공원 등 7개소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3년  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서곶공원 등 7개소

 

 

연번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고

 

7개소

443,664.4

 

1

서곶공원

연희동 산50일원

151,333.0

 

2

원신공원

 신현동 산34-1일원

176,187.0 

 

3

상동공원(검암1공원)

검암동 496

12,475.2 

 

4

장모루공원(검암2공원)

검암동 594-2

5,703.8 

 

5

가좌공원

가좌동 219일원

8,939.0 

 

6

왕길공원

왕길동 649-4일원

11,686.4 

 

7

능내공원(검단4호공원)

마전동 산144일원

77,340.0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3년 7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560-5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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