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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월분_공시송달자료.xlsx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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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2012. 11. 15일 ~ 11.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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