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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28.jpg (19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1.30 ~ 2012.12.14
나. 공고대상 : 김**외 2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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