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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11월 사전통지자).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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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내역(11월사전통지분).xlsx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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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정기점검),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1. 29 ~ 2012. 12. 13 (15일간)
나. 대 상 자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 임: 1.공고문1 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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