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1월 30일(금) 09:47:38
    조회수
    281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정기점검),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1. 29 ~ 2012. 12. 13 (15일간)

      나. 대 상 자 : ‘붙임’ 공시송달내역 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점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 임: 1.공고문1 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