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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중구2012-1068).hwp (2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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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2012-1068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상속인대표자 지정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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