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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 8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9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30 ~ 2012. 12. 14.(15일)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예고)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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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김경남 (67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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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43,000-0000(부개동, 00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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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위반 -4번 아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부이전(20%)받은 실권 리자임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둠으로써 실명법위반을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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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633번지 301호, 302호,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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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처분사전(예고)통지 (금106,667,2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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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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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제출 |
기관명 |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
담당자 |
박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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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 연수 원인재로 115(동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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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Tel) 032-810-7432 / Fax) 032-810-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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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2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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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2.12.14까지 본인 방문(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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