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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예고)통지 공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1월 29일(목) 16:09:32
    조회수
    35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 8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9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30 ~ 2012. 12. 14.(15일)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예고)통지

2.당사자

성명(명칭)

 김경남 (670114-*******)

주     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 143,000-0000(부개동, 00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위반

 -4번 아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부이전(20%)받은 실권    리자임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둠으로써 실명법위반을 초래

4. 부동산의 표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633번지 301호, 302호, 303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처분사전(예고)통지

 (금106,667,290원)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7. 의견제출

기관명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박종명

주소

인천 연수 원인재로 115(동춘동)

전화번호

Tel) 032-810-7432 / Fax) 032-810-7258

제출기한

2012년 12월 14일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2.12.14까지 본인 방문(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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