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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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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