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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09:25:12
    조회수
    337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024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1 및 동법시행령제20조의1 규정과 관련하여 2006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2006. 12.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단위면적 : 원/㎡
- 200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26필지
- 직권정정 : 1필지
※ 필지별 내역별첨(지적과 비치)
□ 행정소송 안내
- 결정 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032)560-4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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