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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고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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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2 - 120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23. ~ 2012. 12. 7.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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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차량번호) |
임경필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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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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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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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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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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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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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5747, FAX 560-2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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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12년 12월 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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