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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11월 22일(목) 18:38:46
    조회수
    359
  • 전화번호
    032-560-5747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2 - 120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23. ~ 2012. 12. 7.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임경필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4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5747, FAX 560-2794)

기  한

2012년 12월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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