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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12 - 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과징금 부과 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1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11. 21 ~ 2012. 12. 05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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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 사 자 |
성 명 |
오 규 범 (540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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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1, 109동 605호 (뱅배동, 우성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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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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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 분 내 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3,202,10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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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적 근 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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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타(문의처) |
기관명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
담당자 |
박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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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관청리 16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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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032-930-3265 , FAX 032-930-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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