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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1월 22일(목) 09:38:54
    조회수
    324

강화군 공고 제2012 - 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거 과징금 부과 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1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11. 21 ~ 2012. 12. 05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2.당 사 자

성  명

 오 규 범 (540403-1******)

주  소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 1, 109동 605호 (뱅배동, 우성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

 4.처 분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3,202,100원 부과

 5.법 적 근 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6.기  타(문의처)

기관명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박인상

주  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관청리 163번지)

연락처

 ☎ 032-930-3265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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