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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1월 20일(화) 16:19:51
    조회수
    327
  • 전화번호
    02-3707-8430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1635호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

 

분에 앞서 행정철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체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2. 11. 8. ~ 2012. 11. 23.(15일간)

 

 

3.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부서 : 토지관리과, 담당자 : 허은정, 전자우편hej629@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02-3707-8430~1, FAX 02-3707-8069)

 

  -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을지로청사 2층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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