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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권택중).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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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12-13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 2011카확98호 소송비용액확정(2011.12.16)에 근거하여 소송비
용 납부고지 및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
2.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 권택중(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239-4 풍림아이원 127동1404호)
나. 공고기간: 2012. 11. 13. ~ 11. 26.(14일간)
다. 소송비용 부과 원인: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함
3.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독촉고지서를 2012. 11. 30.까지 경주시청 도시건설과(하천담당)
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부동산을 압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 타
○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도시건설과(☎054-779-640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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