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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계획.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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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계획_1.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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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에 노력하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가 선출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운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 참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2.11.21(수) 14:00?18:00
나. 장 소 : 의회동 지하 대회의실
다. 교육대상 : 관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
붙임 : 운영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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