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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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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아동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2. 목적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
3. 내용 : 아동보호구역 지정 (인천 서구 당하초등학교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일정구역)
※ 기타 문의사항은 가정복지과 여성아동팀 560-57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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