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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 작성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
    작성일
    2012년 11월 20일(화) 09:16:23
    조회수
    332
  • 전화번호
    032-560-5735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아동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2. 목적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

  3. 내용 : 아동보호구역 지정 (인천 서구 당하초등학교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일정구역)

     ※ 기타 문의사항은 가정복지과 여성아동팀 560-57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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