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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폐기고시_1.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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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폐기 고시
인천 서구 관내에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32점, 지적도근점 97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2012.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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