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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2-119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
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2. 12. 7.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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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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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한모둠순대국+ |
박훈정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4-5 |
사업자등록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2. 11. 16. ~ 2012. 12. 6.(21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2년 12월 6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천광역시서구청) 또는 재결청 (인천광역시청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인천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2)56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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