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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1995.11월생)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9일(월) 16:25:45
    조회수
    311

공고문(199511월)hwp.jpg 이미지

공고문(199511월)2.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심** 외 11명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2.11.19~2012.12.04

 

 붙 임 : 공고문(2012.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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