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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85호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
3. 내 용
가. 금연구역 지정 : 관내 지정문화재 12개소(붙임1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
4. 열람기간 : 2012. 11. 16.~ 11. 29.(14일간)
5. 고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032-560-4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금연구정 지정현황 1부.
2. 주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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