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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문_6.jpg (166KByte)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10.24.(수)
2. 대상자 : 권** 외 13명 (총 12세대)
3. 공고기간 : 2012.11.14.~2012.11.28.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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