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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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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2 - 1023 호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제9조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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