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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 안내 공고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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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12 ~ 12.11.30(19일간)
2. 공고대상 : 심*은 외 7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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