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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월분원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303건).xls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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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고문(6월분).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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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11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명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고지서 (6월분)
2.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노은진 외 302인
3. 공고기간 : 2012. 11. 8. ~ 2012. 11. 23
2012년 1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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