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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문.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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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9조(위탁계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붙임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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