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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_1.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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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157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 칭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2. 목 적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내 용
- 금연구역 지정 : 관내 도시공원 7개소 (붙임1 참조)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5만원 (계도기간 실시 후 시행)
4. 공고기간 : 2012. 11. 06.~ 11. 25. (20일간)
5.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인천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6. 의견제출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보건소 건강증진과)
에게 서면으로 제출
7.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560-5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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