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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11월 7일(수) 10:05:33
    조회수
    368
  • 전화번호
    032-560-504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157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  칭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2. 목  적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내  용

 

  - 금연구역 지정 : 관내 도시공원 7개소 (붙임1 참조)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5만원 (계도기간 실시 후 시행)

 

 

4. 공고기간 : 2012. 11. 06.~ 11. 25. (20일간)

 

 

5.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인천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6. 의견제출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보건소 건강증진과)

 

                    에게 서면으로 제출

 

 

7.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32-560-5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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