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정선2012-770).hwp (11KByte)
미리보기
정선군 공고 제2012-7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제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통지 후 재산(부동산) 압류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유선연락 불가”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06. ~ 2012. 11. 20.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 제 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2. 당 사 자 |
성 명 |
박상헌 |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213,***호 신아아파트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압류부동산목록」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산12-19(임야 505㎡)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47(임야 1,491㎡중 지분 4분의1) |
||||||
5. 법 적 근 거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
6.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정선군청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남원수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
||||||
연락처 |
☎ 033-560-2263 FAX : 033-560-2307 |
||||||
2012. 11. 06.
정 선 군 수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