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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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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문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2. 지정대상 : 관내 도시공원 7개소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1. 06.~ 11. 25. (20일간)
4. 의견제출 : 인천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서면 제출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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