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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11월 6일(화) 15:37:17
    조회수
    351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문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2. 지정대상 : 관내 도시공원 7개소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1. 06.~ 11. 25. (20일간)

  4. 의견제출 : 인천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서면 제출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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