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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오경환-과징금부과사전통지).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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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1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0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5 ~ 2012. 11. 19(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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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오경환 |
등록번호 |
6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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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8, 118동 (병방동, 학마을영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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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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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표시 |
서구 심곡동 260-16 다가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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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45,4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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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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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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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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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560-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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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2년 11월 1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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