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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1월 6일(화) 14:16:08
    조회수
    41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1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0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5  ~ 2012. 11. 19(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당사자

성 명

 오경환

등록번호

670905-*******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8, 118동

 (병방동, 학마을영남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항 위반

4. 부동산의 표시

 서구 심곡동 260-16 다가구 주택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45,450,000원 )

6.법  적  근  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7.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5)

FAX

 032-560-2787

제출기한

 2012년 11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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