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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15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공고기간 : 2012.11.5.~11.19.(15일간)
공시송달 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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