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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115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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