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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10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11. 2. ~ 2012. 11. 16 (15일)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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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김승덕 (5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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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길58번길 10, 102호(주안동, 신기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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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54-147 경아빌라 302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이영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등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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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 부과대상 부동산 : 인천 남구 용현동 454-147 302호 □ 부과액 : 3,750,000원(삼백칠십오만원) □ 산출근거 : 별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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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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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신청 |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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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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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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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Tel) 032-880-4268 / Fax) 032-880-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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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부기한 |
2013년 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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