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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미신고)-(주)혜찬.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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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미 이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