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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2-792호
공 시 공 고
위로금 부정수령자에 대하여 반납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옹 진 군 수
1. 제 목 : 위로금 반납대상자 공시공고
2. 공고기간 : 2012. 11. 01. ~ 2012. 11. 20.(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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