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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_금연구역_지정(안)_공고_인천서구_최종.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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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2. 지정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12개소(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2.10.31. ~ 11.13(14일간)
4.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인천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서면 제출
붙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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