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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14:09:02
    조회수
    295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1031).jpg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21031)00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2.10.31 ~ 2012. 11. 15.(15일간)

 나. 공고대상: 13세대 17명

 다. 공고내용: 2012. 10. 25.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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