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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신고어업(육상양식어업)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
내수면어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어업 유효기간 중 시설(부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2. 11. 12.까지 임대차 연장계약서 등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직권으로 내수면 신고어업(육상양식어업)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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