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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1. 고시문 1부.
2. 관련도면 1부.
3. 도로명 부여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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